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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관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000원을 받아 E에게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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