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4: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경남 남해군 B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사무원인 피해자 C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고, 현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낫 길이 22cm, 자루길이 4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인도집행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압수된 낫 1점(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인도집행을 보조하는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고, 낫으로 상해를 가해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보조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낫이 녹슬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해자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당하는 피고인의 심정을 헤아리며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