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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054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 그 무렵부터 이 사건 3층, 4층 점포의 월 전차료 합계 190만 원과 월 관리비 6만 원을 합한 196만 원을 매월 전차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3.경 다시 피고 C 측과 협의하여 2012. 3.분 전차료부터 이 사건 3층 점포의 월 전차료를 14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3, 4층 점포의 월 전차료 합계 210만 원과 월 관리비 6만 원을 합한 216만 원을 매월 전차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바. 피고 C, D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2년, 2013년 전차료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4. 10.말 기준 연체 전차료는 이 사건 3층 점포가 33,580,000원(= 2012년 5,840,000원 + 2013년 13,140,000원 + 2014년 14,600,000원), 이 사건 4층 점포가 16,100,000원(= 2012년 2,800,000원 + 2013년 6,300,000원 + 2014년 7,000,000원)이다.

지급일 지급액 내역 비고 1 2012. 2. 28. 196만 원 2012. 1.분 *2012년도 4개월분 전차 료 미납 *미지급 금액 864만 원 (3층 점포 584만 원 4층 점포 280만 원) 2 2012. 4. 6. 196만 원 2012. 2.분 3 2012. 5. 11. 216만 원 2012. 3.분 4 2012. 6. 5. 216만 원 2012. 4.분 5 2012. 7. 25. 216만 원 2012. 5.분 7 2012. 9. 19. 216만 원 2012. 6.분 8 2012. 11. 26. 216만 원 2012. 7.분 10 2012. 12. 28. 216만 원 2012. 8.분 <2012년 전차료 지급내역> 지급일 지급액 내역 비고 1 2013. 3. 13. 216만 원 2013. 1분 *2013년도 9개월분 전차 료 미납 *미지급 금액 1,944만 원 (3층 점포 1,314만 원 4층 점포 630만 원) 2 2013. 6. 27. 432만 원 2013. 2.분, 3.분 <2013년 전차료 지급내역>

사. 원고가 피고 C, D의 위와 같은 전차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2. 25.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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