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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3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기간, 범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136,62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절차인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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