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1:57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부근에서 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산 터널 출구 앞길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