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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171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4,308원 및 그 중 22,278,725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합계 30,924,30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278,725원에 대하여 2019. 6. 13.(기준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약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채권자인 대출은행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회에 걸쳐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첫 번째로 2018. 7. 3.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2018개회15664 사건은 2019. 3. 27. 폐지되었고, 두 번째로 2019. 8. 7.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2019개회115158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아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향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이에 따라 원고의 이 판결에 의한 채권의 내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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