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10. 23:35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외사 사거리 방향에서 금 사면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1 수지 원위 지골 기저 부 배 측 관절 내 골절 등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