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7.21 2015나10042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병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제1심 공동피고 B은 E병원(이하 ‘피고 1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F의원(이하 ‘피고 2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며, 피고 D병원은 원고를 진료한 의사 G, H, I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J생 여성으로서 9세의 아동이던 2003. 7.경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료를 받았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의 진료 원고는 2003. 7. 11. 7:50경 오심(구역질), 상복부 통증 및 경미한 두통이 2003. 7. 10. 저녁부터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 1의원에 내원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의 병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문연축증(위장관질환)으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후로스판정, 타스펜이알서방정 650mg , 맥페란정(하루 총 3알 2회, 복용기간 2일), 리베라정의 내복약과 리메란주사제를 처방하였다.

위 병명과 치료약물은 위장 관련 증상에 관한 것이다.

다. 피고 C의 진료 원고는 2003. 7. 12. 8:33경 발열, 복통, 구토(통닭을 먹고 3회)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2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급성 기관지염, 구역 및 구토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티에스정, 디메렌캅셀, 트리민당의정 4mg (하루 총 1알, 하루 2회, 복용기간 2일), 폰스텔정 500mg , 뉴벤들정의 내복약과 범피린에스주사제를 처방하였다.

위 치료약물 중 범피린에스는 열, 티에스정은 위장염, 디메렌캅셀은 복통, 트리민당의정은 구토, 폰스텔정은 열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라.

피고 D병원의 진료 1) 원고는 피고 2의원에 다녀온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리며 우는 등 증상을 보였고, 13:00경 부모가 깨우려고 하여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 2)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