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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1602
부정처사후수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로 인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처사 후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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