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226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05.09㎡ 및 시멘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05.09㎡ 및 시멘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