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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810-9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접이마트 쪽에서 진건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1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BMW 52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우측 표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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