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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안양시 일대에서 B과 함께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2. 경 B의 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기존 대출 구좌( 대출 채권 )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부업체를 신규 설립하기로 하자, 피해자가 대부 업 경험이 없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류에 대출금액과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2 배 정도 대출 원리금을 부풀린 대출 구좌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대출 구좌 매입 등을 맡고 있던

B에게 연락하여 “ 울산에서 대부 업을 하던

D 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양에서 대부 업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울산으로 내려가 다 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대출 구좌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C에게 물어 봐라. D 대출 구좌의 남은 원리금에서 10%를 할인한 싼 가격으로 대출 구좌를 매입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5. 경 D의 대출 구좌 매입 금 명목으로 B 명의 E 조합계좌 (F) 로 1,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790,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B 명의 E 조합계좌 거래 내역서

1. 차용증 등[ 순 번 6번]

1. 수사보고( 피의자 B E 조합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계좌 내역서[ 순 번 29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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