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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피고인에게는 20년 전의 이종 집행유예 1회의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서행하고 있던 앞 차량을 추월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당시 차량 신호기는 점멸신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운행방법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았다.

이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무보험차상해보험에 의해 일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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