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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32855
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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