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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79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5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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