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9가단57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14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