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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73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29. 5,000,000원을, 2007. 6. 30. 5,000,000원을 각 이자 월 1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변제 받은 금원을 원리금에 충당한 후 남은 대여원금이 7,828,56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또한 이 차용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돈을 대여해준 이른바 선불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불법원인 급여로 변제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윤락행위 및 이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직접 윤락행위를 할 사람뿐만 아니라 윤락행위를 알선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성매매를 전제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여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와 피고는 2007. 4.경 모두 D, E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아가씨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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