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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6 2017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3. 15: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면천면 대천 리에 있는 고덕 IC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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