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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5 2020고정13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오전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C D 위 판장에서 E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포획한 면 돔 등 3kg를 판매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 연안 복합 어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E이 포획한 어획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E은 본래 F와 G 선박 2척을 운용하면서, F에 대하여는 조업기간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G에 대하여는 조업기간을 12. 1.부터 다음해

5. 1.까지로 하여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던 중, 2018. 2. 2. H에게 그 중 F를 임대해 주었다.

② 이에 H은 신안 군청에 위 연안 복합 어업허가에 대하여 어업허가( 지위 승계 )를 신청하였고, 신안 군청은 2018. 2. 5. 자로 H에 대하여 어업허가( 지위 승계)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 신안군) I에 통보하였다.

③ C은 신안군으로부터 어업권자에 대한 어업허가 취소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D로 이첩하고, D에서는 이첩된 변경사항을 전산에 반영하여 해당 어업 인에 대한 면세 유공급 중단, 위판절차 중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E의 경우 선박 임대로 인해 연안 복합허가 면허가 종료되었음에도 D의 부적격 출하자 위판시스템에는 그 변경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2018. 11. 13.에야 위 내역이 등재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8.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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