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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이 휘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이 찌그러지고 휀더 부분이 떨어져 나간 점, 피해자 차량은 앞문부터 뒷바퀴 휠까지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G병원의 Clinical Chart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06. 06:20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 한 후, 1차로로 진로 변경 하며 다시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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