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VIPS’ 레스토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수덕 5길 71-2에 있는 ‘ 돈 마루 식당’ 옆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