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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52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들이 피고인의 무고 내용대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가짜 담배가루를 제출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용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인력이 낭비되었고, 피 무고 자들이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겪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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