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2005. 1.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13. 피고(2014. 6. 2. ‘학교법인 혜천대학교’에서 ‘학교법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로 명칭 변경됨)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정절차를 취해 위 부동산에 혜천대학교 부설학교로 60인 수용규모의 기숙사 시설을 갖춘 장애인 특수학교를 건립하고 3년간 증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관리하게 한다.
3. 수증자는 위 2.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증자는 5년 이내에 별도의 위치에라도 그와 같은 시설을 하고 3년간 증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관리하게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위 부동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수증자는 환수절차에 협조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5. 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나 다른 위치에 이 사건 특약에 따른 기숙사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특약이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