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5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으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 이후 주점을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 르 렀 다)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판시 제 4 죄를 저지른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