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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32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149,524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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