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52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183,878원과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