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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8 2015고단10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부터 같은 해

9. 3.까지 위 C게임장에 ‘바다 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강릉시청 공문 2매,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바다스토리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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