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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4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3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 4가 근처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봉천동 서울대 입구 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상도 터널을 지나 상도사거리 근처에 도착할 무렵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 왔으니 일어나라며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며 깨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3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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