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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7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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