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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693 | 양도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중3693 (200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주자대표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ㆍ관리비영수증ㆍ공과금영수증 등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가 2003.12.16. 청구인과 합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7.30. 상속으로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5.2. 신○○○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10.10.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고,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 소정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8.12.30.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는 별개로 1주택(○○○ 소재 주택으로 재건축 후의 주택은 ○○○이며,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 김○○○가 청구인과 세대를 합친 날(2003.12.16.)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9.7.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83,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30. 쟁점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아들 김○○○는 2002.7.29. 세대분가하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청구인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김○○○ 소유의 다른주택에 대한 재건축(2003.6.26. 착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김○○○가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2007.5.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5.10. 김○○○와 함께 김○○○ 소유의 다른주택으로 이사하여 비로소 세대를 합치게 되었는 바, 김○○○가 청구인과 세대를 합치기 전까지 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단지내 교회의 교인증명원 및 다른주택의 입주자 대표의 거주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김○○○의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2003.12.16.로 확인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노부모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는 주민등록상 2003.12.16.부터 청구인과 함께 합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7.5.1. 양도한 쟁점주택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기재내용과는 달리 김○○○가 ○○○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단지내 교회의 교인증명원 및 입주자대표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ㆍ관리비영수증ㆍ공과금영수증 등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가 2003.12.16. 청구인과 합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세대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9.7.30. 취득하였다가 2007.5.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6.11. 발행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8.부터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7.5.10. 다른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김○○○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김○○○는 2002.7.29.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에서 거주하다가 2003.12.16.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합가하였으며, 2007.5.10. 청구인과 함께 2003.6.26. 착공하여 2007년 5월경 재건축이 완료된 김○○○ 소유의 다른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김○○○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2003.12.16. 청구인과 세대를 합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형 김○○○ 소유의 ○○○에서 거주하다가 2007.5.10.에야 청구인과 세대를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의 단지내 상가에 위치한 ○○○ 교인들의 증명원과 ○○○의 입주자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가 2003.12.16. 이후에도 ○○○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영수증, 공과금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반면에,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2009.10.12. 쟁점주택 관리사무소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주택의 입주자카드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는 달리 청구인과 김○○○가 2007.5.10.에야 세대를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김○○○와 세대를 합친 날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바와 같이 2003.12.16.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가 세대를 합친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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