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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누45139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하 5행의 ‘피고’를 아래와 같이 바꾸고, 다음의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 피고(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은 법 26조 1항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하던 것을 위 개정에 의하여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편의상 법 개정의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결정권자를 ‘피고’라고만 한다.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행정청이 폐지되어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이관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인 행정청이 존속하면서 그 권한이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에 이관된 경우에도 그 이관에 따라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은 당사자인 행정청의 폐지에 따라 권한이 이관된 경우에 준하여 민사소송법 234조, 238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소송을 승계하고, 이미 지정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망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D 구조활동 및 그 부수활동에 해당하는 사고수습활동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극심한 정신적 외상이라는 위해를 입어 그 증상이 가중악화되던 중 그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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