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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20. 선고 2006누21421 판결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제목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

요지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7,546,900원, 종합소득세 41,286,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다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4면 하 2행의 '대 132㎡와' 부분

'대 132㎡에 대하여 2003. 8. 8. 접수 제58579호로 채권최고액을 3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58580호로 원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로 고쳐 쓴다.

(2) 5면 12-13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7. 13.'부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1. 5.과 2004. 7. 13.에, 지상권설정등기는 2004. 1. 5.에'로 고쳐쓴다.

(3) 5면 하 2~3행의 '(이에 어긋나는...... 믿을 수 없다.)'부분

'[배척증거] 갑 4호증, 갑 11호증, 갑 17호증, 갑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특히, 원고가 보조참가인이 채권자로서 강○○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자료로서 제출한 갑 17호증(통장사본), 갑 19호증의 1,2(통장표자 및 내역)는 위 각 서증의 제출시기, 보조참가인과 강○○가 오래 전부터 금전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당심증인 정○○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8 (2006.8.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7,546,900원과 종합소득세 41,286,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피고는 2004.10.1. 원고의 아버지인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2003.2.12.에 강○○에 대한 채권 4억원과 한○○에 대한 채권 2억 9천만원을 2003.8.11에 이○○에 대한 채권 2억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227,475,000원과 증여일 이후의 2003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61,871,360원을 부과했다.

나.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과 피고의 직권경정에 의해 한○○에 대한 2억 9천만원은 중복과세로서 강○○에 대한 4억원중 2억원은 처음 채권액에 대한 조사가 잘못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 피고는 2005.1.7에 증여세 64,768,232원을 감액하고, 증여세 12,409,790원을 증여했으며, 종합소득세 2,873,880원을 감액했고, 2005.4.26.에 증여세 67,569,567원과 종합소득세 17,710,575원을 감액하여 현재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강○○에 대한 2억원의 채권에 대한 증여세 51,685,200원과 이○○에 대한 2억 5천만원의 채권에 대한 증여세 55,861,700원 등 합계 107,546,900원이고 종합소득세는 41,286,900원이다. (이하 최종 감액결정된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1,13호증 , 을1-3,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

(1) 보조참가인이 강○○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권자를 ○○부동산개발 주식회사로 했으나 실제 대여자는 보조참가인으로 보조참가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강○○에게 2억원을 대여했으며, 가등기한 부동산이 부천시에 있어 대여금 회수 후 가등기를 말소할 때 광주에 거주하는 보조참가인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로 등기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에 가등기권자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 보조참가인이 강○○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았고 보조참가인이 2004.5.10. 실제 강○○로부터 변제를 받았으므로 강○○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은 이○○와 절친한 사이로 이○○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독촉을 하기 곤란해서 보조참가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 명의로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게도 위와 같이 설명을 해 주었으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아리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도 보조참가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로부터 돈을 회수한 후 말소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채권자 명의를 원고로 한 것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원고자 1999.12.경부터 2004.2.17.경까지 합계 536,942,118원을 보조참가인에게 송금하여 위 돈의 관리를 부탁했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강○○ 등에게 원고의 돈을 대여 했으므로 강○○ 등에게 대여한 돈은 실제 원고의 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강○○ 이○○에 대한 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받지 않았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벌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보조참가인이 2002.5.8. 강○○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시 ○○구 ○○본동 593-5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02.5.7. 접수 제77428호로 원고의 어머니 안○○가 대표이사로 있던 ○○부동산개발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마쳤다. 강○○는 보조참가인에게 월 1.5%-2%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는데 2002.7.8경 보조참가인의 계좌에 400만원이 입금되었다.

보조참가인은 2002.8.7.에 1억 2백만원 2002.9.6.에 1억원을 받음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았으나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2002.9.17.에 2%선이자로 1억원(실제 9,800만원 송금) 2002.10.17에 1.5% 선이자로 1억원(실제9,850만원 송금) 등 2억원을 강○○에게 빌려 주었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2003.2.15. 접수 제1936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권리자를 ○○부동산개발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가등기를 마쳤다.

(2) 보조참가인은 2003.8.10. 이○○에게 월 2% 선이자로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소유의 광주 ○구 ○○동 343 전 1,388제곱미터와 광주 ○구 ○○동 1-1 대 132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해 2003.8.9. 접수 제11496호로 채권최고액을 3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는 2003.8.1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3) ○○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강○○ 등에 대한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원고, 보조참가인, 안○○ ○○부동산개발을 상대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탈세사실을 수사한 후 2004.2.9. 국세청에 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추징세액 및 조세범처벌 여부 등 처리결과를 회신하라고 통보했다.

(4) 강○○는 2004.5.10. 보조참가인의 계좌로 2억원을 입금했고, 담보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2004.5.13 말소되었다.

이○○는 2004.1.5. 1억 원을 2004.6.9.에 3천만 원을 2004.7.14에 1억2천만 원을 보조참가인의 계좌로 입금했고,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7.13. 말소되었다.

(5) 원고와 원고 남편 선○○은 보조참가인과 원고 어머니 안○○의 예금계좌로 1999.12.14.에 54,068,000원 2002.2.16.에 60,000,000원 2000.2.25.에 50,000,000원 2000.2.26.에 30,000,000원 2002.6.21.에 179,650,000원 2002.8.13.에 80,224,118원 2004.2.17에 83,000,000원 등 합계 536,942,118원을 송금했다.

[인정근거] 갑 2,3,5-10,12-16호증, 을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갑 4,11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사람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앞으로 가등기담보권의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강○○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원고를 이○○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로 보아야 하며, 강○○, 이○○에게 대여한 돈이 보조참가인 자신의 돈이라면 가등기담보권의 양도나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보조참가인이 강○○, 이○○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명의만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강○○, 이○○로부터 빌려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검찰수사 종결 전에 일부 돈을 보조참가인 계좌로 송금하기는 했으나, 돈을 송금받은 때는 검찰의 원고 등에 대한 탈세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이후로서 보조참가인이 탈세혐의를 벗어나고자 외관을 만들어 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조참가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의 주장을 그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등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등이 가등기담보권이전등기 당시 원고 명의를 차용한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가 광주에 거주하는 보조참가인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 명의로 가등기하는 것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더 편리하다는 것인데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가등기를 마친 보조참가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통상 가등기설정 또는 말소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지거나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때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 이전등기를 했다는 원고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이○○에게 원고를 채권자로 설명했고, 이○○도 원고를 채권자로 알고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이○○와의 관계에서는 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가 채권자이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명의만을 차용했다는 원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강○○ 등에게 대여한 돈이 실제 원고의 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강○○ 등에게 대여한 돈이 보조참가인의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송금한 돈이 그 특정성를 유지하면서 강○○ 등에게 대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지 않았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강○○에게 돈을 대여할 때 1억 원에 대해서는 월 1.5%의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월 2%의 선이자 약정이 있었고 이○○의 2억원에 대해서는 월 2%의 선이자약정이 있었으며, 실제 강○○에게 선이자약정에 따라 월 1.5% 또는 2%의 이자 상당액인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 주었고, 이○○에게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자녀가 아니라 채권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선이자약정을 하고서도 이자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절친한 관계가 아니므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원고가 강○○ 이○○ 등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받았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2007두14367 (2007.10.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차마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며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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