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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고정1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3:35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옆자리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회답서(D),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속기록(피해자의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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