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5. 20: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앞 도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앞서 진행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외상성 견봉하 점액낭염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24,7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