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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254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변경이 부적법하다는 피고 B, C, D의 항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소제기 및 청구취지 변경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 3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B 등 3인이 2011.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의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107,820,850원, 피고 C에 대하여 49,447,910원, 피고 D에 대하여 538,976,145원의 각 부당이득반환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3. 16. 피고 B 등 3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48,240,700원, 피고 C 21,862,100원, 피고 D 42,796,400원으로 감축하면서 피고 B 등 3인에 대하여, 피고 B 등 3인이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회계자료를 작성하는 등 그 지출항목 소명자료를 남겨두지 않아 원고의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60조를 근거로 피고 B 등 3인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B 등 3인의 항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2017. 3. 16. 추가된 위자료 지급청구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위 청구취지의 추가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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