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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2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9:45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350에 있는 오목 교역 6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22세) 을 향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혁대( 버클 달린 가죽벨트 )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위를 2회 때려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도 혁대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얼굴과 눈,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 때려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혁대 사진, 각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혁대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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