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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60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 30,000,000원, 2017. 8. 7. 10,000,000원, 2017. 9. 11. 10,000,000원을 각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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