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철도차량 제작,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I이 창립한 회사이고, B 주식회사(2010. 2. 17. J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B’라 한다
)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I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원래 주식회사 K에서 2006. 3. 27. L 주식회사, 2006. 7. 26. H 주식회사, 2011. 5. 31. 주식회사 D로 순차 상호변경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D’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D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G은 D의 재무담당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과 피고 F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 12. 30.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F으로부터 D 발행의 보통주 615,699주 및 경영지배권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다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선행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상주식)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매도인(피고 F)은 D(이하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주당 액면가 금 5,000원) 중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615,699주를 매수인(원고)에게 매도하고, 또한 M, N, O 등 소유의 1,483,048주가 매수인에게 매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매수인은 위 합계 2,098,747주(이하 “매매대상주식”)를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함께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그 지급) (1 매매대금은 매매대상주식 전체에 대하여 합계 금 36,988,042,000원으로 한다.
위 총 매매대금이 변동되지 않고, 또한 달리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대상주식의 개별 소유명의자별 매도물량, 주당 단가 등은 매도인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