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4나2041900
주식매수 무효확인소송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철도차량 제작,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I이 창립한 회사이고, B 주식회사(2010. 2. 17. J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B’라 한다

)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I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원래 주식회사 K에서 2006. 3. 27. L 주식회사, 2006. 7. 26. H 주식회사, 2011. 5. 31. 주식회사 D로 순차 상호변경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D’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D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G은 D의 재무담당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과 피고 F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 12. 30.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F으로부터 D 발행의 보통주 615,699주 및 경영지배권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다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선행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상주식)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매도인(피고 F)은 D(이하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주당 액면가 금 5,000원) 중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615,699주를 매수인(원고)에게 매도하고, 또한 M, N, O 등 소유의 1,483,048주가 매수인에게 매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매수인은 위 합계 2,098,747주(이하 “매매대상주식”)를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함께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그 지급) (1 매매대금은 매매대상주식 전체에 대하여 합계 금 36,988,042,000원으로 한다.

위 총 매매대금이 변동되지 않고, 또한 달리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대상주식의 개별 소유명의자별 매도물량, 주당 단가 등은 매도인이 정하는 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