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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24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철도차량 제작,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J이 창립한 회사이고, 원고 A 주식회사(2010. 2. 17. K 주식회사에서 위 원고 명의로 상호 변경됨, 이하 ‘원고 A’라 한다

)와 원고 B 주식회사(2012. 12. 3. 해산간주됨,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는 J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원래 주식회사 L에서 2006. 3. 27. M 주식회사, 2006. 7. 26. N 주식회사, 2011. 5. 31. 주식회사 C로 순차 상호변경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F은 C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 G은 C의 재무담당자였던 사람, 피고 H은 피고 F의 아들이다.

나. I과 피고 F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제1조(매매대상주식)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매도인(피고 F)은 C(이하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주당 액면가 금 5,000원) 중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615,699주를 매수인(I)에게 매도하고, 또한 현대금속, 그린화재, 서경산업 등 소유의 1,483,048주가 매수인에게 매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매수인은 위 합계 2,098,747주(이하 “매매대상주식”)를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함께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그 지급) (1) 매매대금은 매매대상주식 전체에 대하여 합계 금 36,988,042,000원으로 한다.

위 총 매매대금이 변동되지 않고, 또한 달리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대상주식의 개별 소유명의자별 매도물량, 주당 단가 등은 매도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 36억 원 : 본 계약 체결일에 지급함 (나) 1차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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