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2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사건 외 택시기사 D의 요청을 받은 C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C지구대 안에서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욕을 그만하고 진정하라”라고 하자 들고 있던 크로스백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C지구대 앞에서 경위 E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에게 E와 택시기사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 짭새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하는 한편 다른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던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