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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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