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보육실습일지(E)...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은 계획적이고 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수사관들이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 T, V을 상대로 보복 목적 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V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V을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V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T 및 피해자 W, X, Y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별로 각 포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