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0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I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춘천시 W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5차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

) 당시 위 I이 피고인에게 2차 내지 4차 분양한 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문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I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과 위 I 사이에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분쟁은 2010. 1.경 내지 2010. 2.경에 발생하였으며, 위 I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넘겨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시점은 2010. 3.경이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은 2010. 5.경이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의 초창기부터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위 I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 인정은 잘못된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에 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분양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식회사 Q 소유로 되어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계약과 관련된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제1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Y, AL, AN의 피해금액(피해자 Y : 3,900만 원, 피해자 AL : 5,000만 원, 피해자 AN : 7,800만 원)은 실제 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피해자 Y : 3,820만 원, 피해자 AL : 4,200만 원, 피해자 AN :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