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용마교통 E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F(23세)과 피해자 G(여, 22세) 및 그 일행들이 손을 흔들어 정차했는데 승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설치여부 확인 및 증빙자료 첨부 건)
1. 피의자들이 폭행당한 사진과 파손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공동폭행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공동폭행 범행과 피고인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양측의 범행 내용과 벌금액,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이 사건 재판 경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