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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42735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1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410,000원, 월차임 11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4.부터 2015. 9. 30.까지,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11.분부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7. 18. 피고에게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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