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7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속칭 ‘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하여 수인과 역할을 분담하고 은밀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범행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P를 영업주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영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