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