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5. 28.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위 화장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5. 28.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 E(여, 40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02: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행동한 것과 관련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철근 결속기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