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9 2015고단313
건조물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5. 28.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위 화장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5. 28.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 E(여, 40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02: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행동한 것과 관련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철근 결속기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