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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70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각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의 청구 금액 중 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① 피고가 원천공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세무서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므로(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우선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5. 9.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0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전인 2016. 4. 20.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6. 5. 10. 그 결정이 확정된 다음 2016. 5. 12.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 등본)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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