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피고 명의로 작성된 서약서로서,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필적ㆍ무인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바로 옆의 서명과 무인은 피고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백지문서에 피고의 서명과 무인을 받은 다음 임의로 그 내용을 보충하여 위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는 2003. 9.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2. 7.경 불화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혼기간 중에 2011. 11.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3. 협의이혼을 한 바 있다. 2)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금호생명’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D 104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3) 피고는 2011. 11. 20.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2년 말까지 모두 해지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그런데 원고가 위 서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다시 같은 날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것인데 남편인 피고가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2년 12월까지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