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2가합7729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피고 명의로 작성된 서약서로서,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필적ㆍ무인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바로 옆의 서명과 무인은 피고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백지문서에 피고의 서명과 무인을 받은 다음 임의로 그 내용을 보충하여 위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는 2003. 9.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2. 7.경 불화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혼기간 중에 2011. 11.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3. 협의이혼을 한 바 있다. 2)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금호생명’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D 104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3) 피고는 2011. 11. 20.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2년 말까지 모두 해지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그런데 원고가 위 서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다시 같은 날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것인데 남편인 피고가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2년 12월까지 대출금을...

arrow